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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로 쓰기 위해 속초 지역에 전셋집을 구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강원도 지역에 놀러 가는데 성수기 때는 숙소를 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회사원 A씨(49)는 최근 강원도 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찾고 있다. 주말마다 속초, 양양, 강릉 등을 다니며 임장을 하는 게 즐거움이다. A씨는 "처음엔 매매를 고려했지만 일단 전·월세로 거주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지역이 마음에 들면 은퇴 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9월 기준 0.03% 올랐다. 춘천 0.28%, 원주 0.25%, 동해 0.17%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월세 역시 강세다. 동해는 지난 9월 0.25% 상승했고, 속초는 0.22% 올랐다. 춘천(0.23%), 원주(0.19%)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호텔 브랜드 운영사 등을 앞세운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 부족한 강원도 일대에서 단기 숙박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양양 낙산해변 근처에는 '그랑베이낙산', '르부르 낙산'이 있고 '브라운스톤 양양 오션앤스위트', '인스케이프 양양 바이 파르나스', '플럼바고 양양', '세인트존스 양양' 등도 들어선다. 체류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도 생활인구(등록+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대표적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짓는 연면적 33㎡ 내 임시숙소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을 12년 이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최장 사용 기한은 12년으로 규정돼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용 허가 절차 없이 농지에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만큼 체류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회사원 A씨(49)는 최근 강원도 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찾고 있다. 주말마다 속초, 양양, 강릉 등을 다니며 임장을 하는 게 즐거움이다. A씨는 "처음엔 매매를 고려했지만 일단 전·월세로 거주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지역이 마음에 들면 은퇴 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전세 시장 강세, 왜?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체류인구는 지난 6월 기준 약 2360만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인구(약 490만 명)의 4.8배에 이른다. 체류인구란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말한다. 주로 관광, 주말농장, '한달살이' 등의 이유로 찾는다. 특히 MZ세대들의 ‘서핑 성지’로 인기를 끄는 강원 양양군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7.4배였다. 지난 1분기(3월 기준)에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10.2배였던 강원 양양군은 이번엔 17.4배로 뛰었다. 양양군을 방문한 체류인구의 10명 중 8명은 타지 거주자였다. 양양군에 이어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 가평군(15.6배) △강원 고성군(15.4배) △인천 옹진군(13.7배) △강원 평창군(12.2배) 등 순이었다.생활형숙박시설, 체류형 쉼터 등 관심
지방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월세가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체류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의 전·월세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누적 1.14% 상승했다. 지방 지역 중 전북(누적 1.22%)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강원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9월 기준 0.03% 올랐다. 춘천 0.28%, 원주 0.25%, 동해 0.17%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월세 역시 강세다. 동해는 지난 9월 0.25% 상승했고, 속초는 0.22% 올랐다. 춘천(0.23%), 원주(0.19%)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호텔 브랜드 운영사 등을 앞세운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 부족한 강원도 일대에서 단기 숙박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양양 낙산해변 근처에는 '그랑베이낙산', '르부르 낙산'이 있고 '브라운스톤 양양 오션앤스위트', '인스케이프 양양 바이 파르나스', '플럼바고 양양', '세인트존스 양양' 등도 들어선다. 체류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도 생활인구(등록+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대표적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짓는 연면적 33㎡ 내 임시숙소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을 12년 이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최장 사용 기한은 12년으로 규정돼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용 허가 절차 없이 농지에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만큼 체류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