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세금 그리고 세무조사 [오광석의 Tax&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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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부당거래 이슈와 맞물린 세무조사
전문가 조력 받아 첫 단주 잘 채워야
전문가 조력 받아 첫 단주 잘 채워야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꼭 수반되는 것이 세금이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로서는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세무조사, ‘돈’에만 국한되지 않아
세무조사는 당연히 돈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많은 경우 ‘돈’에만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비단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기회를 친척 등에게 제공했다는 쟁점이 제기되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배임 등의 이슈도 불거진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 세금 문제는 물론이고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주주의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으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이슈와 함께 배임도 같이 문제가 되는 식이다.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도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1호), 국세청이 범칙조사 결과에 기반해 검찰에 고발한 경우 검찰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기초로 조세범칙 혐의 이외에도 배임 등을 추가로 수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이처럼 세무조사는 기업의 돈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이슈들이 언제든지 부가될 수 있는 만큼 세법은 기본이고 타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납세자 권익 보호 절차 충분히 이해해야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큰 만큼 세법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여럿 두고 있고,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런 절차들이 준수되지 않고 이뤄진 조사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맞지 않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시작된 조사는 위법할 수 있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한 번 세무조사가 행해진 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세무조사 후에는 결과통지서 수령일부터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따라서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급한 마음에 아침에 어린 아들의 단추를 잘못 채웠다가 다시 풀어 채워주었다. 시간이 더 걸려서 결국 통학버스를 놓쳤다. 그만큼 첫 단추가 중요하다. 변호사로서도 첫 단추가 잘못된 사건들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다. 옷의 단추는 쉽게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사건의 단추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에도 급하다고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를 잘 채우길 바라본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광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I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심판 및 소송), 일반 조세자문, 관세자문 등에서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자문하며 다수의 환급을 이끌어냈고, 조세형사 쟁점도 전문적으로 다뤄 왔다. 오 변호사는 세법학회, 지방세학회, 국제조세협회(IFA) 등 조세 관련 학회에서도 발표자 및 토론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IFA 산하 청년 조직인 YIN(Young IFA Network)이 창립멤버로, 올해 10월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