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 경쟁정책 정보 제공과 법 집행 관련 민원 지원,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MOU 체결로 공정위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 외에도 KOTRA의 '해외경제정보 드림' 사이트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와 공정위의 국민신문고가 연계돼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KOTRA는 해외 경쟁법·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경쟁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교육을 진행하며, KOTRA는 수요조사와 교육 장소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 위원장은 "급변하는 해외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에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열 KOTRA 사장도 "이번 협력이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