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전국 8곳 소비자보호센터…완전판매 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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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
금융소비자보호 2년 연속 우수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 2년 연속 우수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2024 KCPI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한화생명은 1946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생명보험사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보험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보험, 신사업, 전략, 투자, 경영 5개 부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보험 본연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자산건전성 및 영업 경쟁력, 상품 경쟁력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며 미래 금융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2023년 국내보험사의 단독 해외법인 중 처음으로 누적 흑자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함께 멀리’라는 한화의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상생경영은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고객 특성에 맞는 신속, 정확,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운영하고, 소비자보호실장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실 산하 전국 8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불만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완전판매 영업문화 확립을 위한 한화생명의 꾸준한 노력은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에서 생명보험업계는 평균 67.1점으로 ‘미흡’등급을 받았으나, 한화생명은 88.1점으로 ‘양호’등급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자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내부통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GA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GA자회사별로 소비자보호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낸다. 한편 일반GA를 대상으로는 판매행위 내부통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실이 상품소비자영향평가, 상품개발협의회에 참여하여 고객권익 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마케팅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소비자보호실장(CCO)의 사전협의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한화생명은 1946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생명보험사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보험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보험, 신사업, 전략, 투자, 경영 5개 부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보험 본연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자산건전성 및 영업 경쟁력, 상품 경쟁력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며 미래 금융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2023년 국내보험사의 단독 해외법인 중 처음으로 누적 흑자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함께 멀리’라는 한화의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상생경영은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고객 특성에 맞는 신속, 정확,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운영하고, 소비자보호실장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실 산하 전국 8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불만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완전판매 영업문화 확립을 위한 한화생명의 꾸준한 노력은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에서 생명보험업계는 평균 67.1점으로 ‘미흡’등급을 받았으나, 한화생명은 88.1점으로 ‘양호’등급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자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내부통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GA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GA자회사별로 소비자보호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낸다. 한편 일반GA를 대상으로는 판매행위 내부통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실이 상품소비자영향평가, 상품개발협의회에 참여하여 고객권익 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마케팅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소비자보호실장(CCO)의 사전협의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