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의혹을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일 터"라며 "그전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생중계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25일 위증교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저희는 둘 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실제 선고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5일과 25일에 열리는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수호를 위해 이 대표의 선고공판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 법치주의 확립 등 공익 수호 차원에서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선고 공판에 대해 전 국민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조작 수사, 정치 기소를 했다면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며 "민주당과 극렬 지지자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민주당도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