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도 관절염 주사 못 맞는다고?"…복지부 고시에 환자·의료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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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PN주사 재투여 제한
"임상근거 부족해 1주기만 가능"
의료계 "치료선택권 침해 받아
부작용 큰 스테로이드 쓰란 말"
"임상근거 부족해 1주기만 가능"
의료계 "치료선택권 침해 받아
부작용 큰 스테로이드 쓰란 말"
!["돈 내고도 관절염 주사 못 맞는다고?"…복지부 고시에 환자·의료계 '부글부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39650.1.jpg)
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주사) 투여를 한 주기(1주에 1회 최대 5회)로 제한하는 고시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주기 투여가 끝나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해도 주사를 맞을 수 없게 된다.
의료계에선 PN 주사 투여 제한이 환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처방됐던 히알루로산 주사에 대해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미국류마티스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효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골관절염은 한번 발병하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며 “중기 이후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PN 관절강 주사를 제한하면 남는 선택지는 수술이나 스테로이드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PN 주사 재투여가 효능이 있다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평가 시기가 돌아와 지난해 5월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재투여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임상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무제한적으로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