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걸렸다" 식당 협박, 5천만원 갈취…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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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식점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허명산)은 최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228회에 걸쳐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를 전화를 걸어 식당 사장들을 협박해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4154만2680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지만, 걸렸다고 속인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전국 횟집에서 뜯어낸 돈이 918만5020원 규모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전국 횟집 등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선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 중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허명산)은 최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228회에 걸쳐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를 전화를 걸어 식당 사장들을 협박해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4154만2680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지만, 걸렸다고 속인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전국 횟집에서 뜯어낸 돈이 918만5020원 규모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전국 횟집 등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선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 중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