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5일 법사위 법안소위, 8일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바로 전날이다.

해당 특검법은 기존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명시됐다. 민주당은 검찰 등 수사 기관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의원들의 단체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야권 성향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에서 여는 ‘시민촛불 행동행진’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4일 본회의 전날까지 국회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돌아가며 매일 저녁 국회에 집결해 정국 상황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1차 비상행동’을 하기로 했다.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가 불발되면 28일 본회의에 재차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최한 첫 장외집회에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000만 서명 운동’도 시작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명씨 등 증인 41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