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물자 수출하려면…국회 동의받으라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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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 당론 추진
우크라 무기지원 저지한다지만
설익은 정쟁 법안에 K방산 '찬물'
'안전보장 조약國'엔 예외뒀지만
美 뺀 모든 나라서 적용 가능성
업계 "이러면 수주 못한다" 한숨
우크라 무기지원 저지한다지만
설익은 정쟁 법안에 K방산 '찬물'
'안전보장 조약國'엔 예외뒀지만
美 뺀 모든 나라서 적용 가능성
업계 "이러면 수주 못한다" 한숨
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저지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이 현실화하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전쟁을 획책한다”며 공포심을 조장해 온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설익은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분의 반대도 없었다”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국회에 ‘수출 허가를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면 국회가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한해 예외 조항을 뒀지만 한국이 맺은 안전보장 관련 조약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수출할 때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무기 수출 시) 정부가 국제 관계 악화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전투 장비와 탄약,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해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순항하는 K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그야말로 입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북·러 군사 협력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부의 협상 카드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더니 급기야 무기 수출까지 규제하려 든다는 비판이다. 한 방산 전문가는 “글로벌 방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시 수출 승인(허가)이 핵심”이라며 “정치권의 역학 관계, 국회 일정에 정부 승인이 휘둘리면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법 효과와 파장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수출 허가권으로 정부의 무기 지원을 막을 수 있을지는 법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방산 수출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 무대는 미국뿐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루마니아 호주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다른 방산 전문가는 “입법부가 행정을 넘어 산업계 전반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수출 허가권을 쥐고 통제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까지 동의권을 행사하는 건 겹겹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김동현 기자 jyhan@hankyung.com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분의 반대도 없었다”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국회에 ‘수출 허가를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면 국회가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한해 예외 조항을 뒀지만 한국이 맺은 안전보장 관련 조약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수출할 때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무기 수출 시) 정부가 국제 관계 악화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전투 장비와 탄약,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해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순항하는 K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그야말로 입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북·러 군사 협력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부의 협상 카드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더니 급기야 무기 수출까지 규제하려 든다는 비판이다. 한 방산 전문가는 “글로벌 방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시 수출 승인(허가)이 핵심”이라며 “정치권의 역학 관계, 국회 일정에 정부 승인이 휘둘리면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법 효과와 파장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수출 허가권으로 정부의 무기 지원을 막을 수 있을지는 법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방산 수출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 무대는 미국뿐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루마니아 호주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다른 방산 전문가는 “입법부가 행정을 넘어 산업계 전반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수출 허가권을 쥐고 통제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까지 동의권을 행사하는 건 겹겹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김동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