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조장하냐"…옥주현, 연기연습 영상에 비판 쏟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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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길거리에서 '뻐끔'
"흡연 조장 하나" 비판 논란
옥주현, 뮤지컬 '마타하리' 위해
비타민 스틱으로 흡연 장면 연습
"흡연 조장 하나" 비판 논란
옥주현, 뮤지컬 '마타하리' 위해
비타민 스틱으로 흡연 장면 연습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배우 옥주현이 비타민 스틱(훈증기)으로 흡연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옥주현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렵다 어려워 흡연. 도와주신 스승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연구해 볼래요"라는 글을 올렸다.
영상에서 옥주현은 뮤지컬 '마타하리' 출연자인 노윤 등의 도움을 받고 담배 형태의 비타민 훈증기를 들고 흡연 연습을 했다.
옥주현은 담배를 드는 손동작과 포즈를 고려하며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늘 웃음바다 우리 마타하리 팀. 비타민 훈증기와 한 몸. 벨리(댄스) 보다 어려운 흡연 연기"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옥주현의 팬들은 "담배 피우는 연기조차 귀엽다", "핑클 동심 파괴 아니냐", "예전 공연 때보다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신도 밀도 있게 연습하다니 대단하다"며 응원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리 극 중 장면이라도 공개적으로 올리기엔 유해한 영상 같다", "진짜 담배가 아니고 비타민 스틱이라 해도 담배유사품으로 보여 오해 소지가 있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비타민 스틱은 입으로 빨아들이면 수증기가 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금연보조제다. 한때 청소년들도 구매할 수 있어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국내인증기관 시험에서 액상 자체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을 뿐, 실제 제품의 증기를 들이마셔도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스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옥주현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렵다 어려워 흡연. 도와주신 스승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연구해 볼래요"라는 글을 올렸다.
영상에서 옥주현은 뮤지컬 '마타하리' 출연자인 노윤 등의 도움을 받고 담배 형태의 비타민 훈증기를 들고 흡연 연습을 했다.
옥주현은 담배를 드는 손동작과 포즈를 고려하며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늘 웃음바다 우리 마타하리 팀. 비타민 훈증기와 한 몸. 벨리(댄스) 보다 어려운 흡연 연기"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옥주현의 팬들은 "담배 피우는 연기조차 귀엽다", "핑클 동심 파괴 아니냐", "예전 공연 때보다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신도 밀도 있게 연습하다니 대단하다"며 응원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리 극 중 장면이라도 공개적으로 올리기엔 유해한 영상 같다", "진짜 담배가 아니고 비타민 스틱이라 해도 담배유사품으로 보여 오해 소지가 있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비타민 스틱은 입으로 빨아들이면 수증기가 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금연보조제다. 한때 청소년들도 구매할 수 있어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국내인증기관 시험에서 액상 자체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을 뿐, 실제 제품의 증기를 들이마셔도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스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