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파업 여부를 산별노조에서 결정한다고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우리 회사 조합원이 아닌 산별노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참여해야 한다는데요?"

쟁의 찬반투표를 앞둔 어느 기업 현장 이야기다. 쟁의행위는 산별노조 차원의 과반수 찬성만 이루어지면 과반수 찬성이 없는 기업의 조합원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출처 불명의 뜬소문이 돌았다. 조합원들은 점심식사도 거른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하느라 그날 업무는 뒷전이 되어 버렸다. 노사 담당자가 쟁의행위는 기업단위 소속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현장은 여전히 뒤숭숭했다. 노조 차원에서도 관련 판결을 공유하고 해명에 가까운 설명을 하고 나서야 술렁임은 겨우 사그라들었다.

산별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조합 차원의 각종 동의나 합의, 찬반투표의 주체가 산별노조인지, 기업단위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사례와 같이 현업의 혼란을 야기하고 자칫 법적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동의나 합의, 그리고 찬반투표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실무상 자주 검토되는 사안별로 그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상기 사례에서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산별노조에 가입된 지부나 지회, 분회라 하더라도 산별 차원이 아닌 기업 단위 조합원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역시 기업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같은 맥락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주체는 기업단위 조합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연장선에서 노조 차원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내부 인준투표 주체 역시 법률에 정한 바는 없어 규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조건의 적용은 해당 기업의 조합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단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각종 근로조건의 변경 주체로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초기업노동조합의 기업단위 지회나 분회가 근로조건의 변경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회, 분회가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를 살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기준을 정해 볼 수 있다.

즉, 초기업단위 산별 노조에 가입된 지회, 분회라 하더라도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업 단위의 지회장, 분회장 등이 노동관계법령상의 동의나 합의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초기업노동조합의 산별 위원장이 주체가 된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는 산별 노조가 지부에 대해 권한 위임을 통해서 기업단위에서 동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초기업 단위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체결권을 가지면서 위임이 가능한 모습과 비교해 보면 산별노사관계에서의 동의, 합의 등의 주체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 위원 선임관 관련,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초기업별 노조의 지회, 지부가 이러한 위촉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시각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과반수 노조에게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하여 위원 위촉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조와 노사협의회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초기업별 노조의 지회, 지부가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회, 지부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같은 입장)

최근 몇 년간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업단위 산별 노동조합으로의 가입이 확연히 많아졌음이 확인된다. 이에 산별 노사관계에서 오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중요한 동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사간 당사자의 기준을 정확히 하고, 상호 관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