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는 대체 왜 비싼 거야?"…'요금제 원가' 정보 공개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5G 원가 정보 공개 '확정'
1, 2심 재판부도 줄곧 "공개해야"
참여연대 "폭리 여부 검증할 것"
통신업계, 공개 판결 확정에 침묵
1, 2심 재판부도 줄곧 "공개해야"
참여연대 "폭리 여부 검증할 것"
통신업계, 공개 판결 확정에 침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가 롱텀에볼루션(LTE)·5G(5세대 통신) 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대형 로펌까지 앞세워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법원은 "5G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놨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닌 판결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수, 트래픽, 매출액 등 LTE·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 정보를 가림 처리한 다음 일부 정보만 참여연대 측에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정보만으로)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 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한 요금 적정성 심사가 적절했는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금제 가입자·회선 수, 통화량 등의 자료는 통신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참여연대가 2G·3G 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기했던 소송 당시 대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정보와도 일치했다. 대법원은 2018년 2G·3G 요금제별 가입자 수, 데이터 트래픽, 가입자 실제 이용량,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예상 매출액, 가입자 예상 증가 수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이 판결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LTE·5G 요금제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1심은 "정보가 공개된다 해도 경쟁사업자들이 5G 요금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거나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를 공개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 과기정통부 측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KT 측 주장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KT는 재판 과정에서 "3G·LTE ARPU가 공개되면 5G 서비스의 세대별 ARPU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제 월정액에 기반해 서비스별·요금제별 가입자 비중을 추산 가능해 주력 요금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통3사 요금제 수준이 유사한 현 상황에서 이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사업자들이 KT의 주력 요금제를 파악한 후 이를 통해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수립해 (KT가)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요금제가 수십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들이 KT의 개별 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종전사건 판결을 통해 개별 요금제의 ARPU가 공개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어떠한 영업상 피해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법무법인 광장,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각각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로써 2019년 약 한 달 만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개통한 5G 서비스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지희/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닌 판결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5G 원가 정보 달라"…정부, 일부 공개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에 SK텔레콤의 LTE·5G 요금제 인가 신청 관련 자료와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당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이었다.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수, 트래픽, 매출액 등 LTE·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 정보를 가림 처리한 다음 일부 정보만 참여연대 측에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정보만으로)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 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한 요금 적정성 심사가 적절했는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금제 가입자·회선 수, 통화량 등의 자료는 통신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참여연대가 2G·3G 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기했던 소송 당시 대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정보와도 일치했다. 대법원은 2018년 2G·3G 요금제별 가입자 수, 데이터 트래픽, 가입자 실제 이용량,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예상 매출액, 가입자 예상 증가 수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이 판결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LTE·5G 요금제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法, 요금제 가입자 등 공개 판결…대법도 '동일'
1심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LTE 스마트폰 판매량, LTE 요금제별 가입자, 향후 3년간 예상 5G 가입자 수 등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1심은 "정보가 공개된다 해도 경쟁사업자들이 5G 요금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거나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를 공개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 과기정통부 측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KT 측 주장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KT는 재판 과정에서 "3G·LTE ARPU가 공개되면 5G 서비스의 세대별 ARPU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제 월정액에 기반해 서비스별·요금제별 가입자 비중을 추산 가능해 주력 요금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통3사 요금제 수준이 유사한 현 상황에서 이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사업자들이 KT의 주력 요금제를 파악한 후 이를 통해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수립해 (KT가)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요금제가 수십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들이 KT의 개별 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종전사건 판결을 통해 개별 요금제의 ARPU가 공개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어떠한 영업상 피해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법무법인 광장,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각각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5G 요금 적정성 검증할 것"…통신업계는 '침묵'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5G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5G 서비스 영업통계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다. 관련 자료들이 취합되는 즉시 5G 요금이 적정했는지, 이통3사가 폭리를 취해오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해 시민들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로써 2019년 약 한 달 만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개통한 5G 서비스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지희/김대영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