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 정치관은 물론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무단 수집한 메타가 2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98만여 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메타는 무단 수집한 민간 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겼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나 동성애 등 각종 민감정보와 관련한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4000여 곳의 광고주가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