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이번주 결정 난다.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오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7월 8일 상고 기록이 접수된 후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기각 대신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 양측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통상 심리불속행 기간 마지막 날 법원 홈페이지 사건 심리 진행 상황에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표시된다. 불속행 결정 기간이 지나서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혼 소송을 비롯한 가사 사건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은 83%로, 민사 사건(54.6%)에 비해 높다. 법원 관계자는 “가사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 판단의 법리 해석과 적용이 정당한지를 주로 살피는 상고심에서는 구체적인 심리 없이 기각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한 SK㈜ 지분 90% 이상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일괄 매각에 따른 가격 할인 등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현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2심 재판부의 전제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는 점에서도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의 ‘특유재산 추정 번복’ 등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한 데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고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부친에게서 받은 SK㈜ 지분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 △과거 증여 등으로 현재 없는 재산을 ‘보유 추정’해 분할한 것이 정당한지 등을 집중 심리할 전망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