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년을 63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 시점을 맞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10월 22일자 A1, 4면 참조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시킨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우선 63세로 늘린 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조 위원장은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에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 임금 구조 개편 등 노동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연공서열과 관련 없이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년을 늘리면 청년 채용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문제 △고용 유연성 확보 방안 △청년 고용 축소 방지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