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논란'에 철거 공사…빅뱅 대성 빌딩, 7년 만에 대박 [집코노미-핫!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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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빌딩이 7년 만에 650억원 이상 올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6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성의 나이는 28세로, 군 복무 전 매입해 취득세로만 14억3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0억원은 대출로, 나머지 170억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3.3㎡(평)당 매입가는 1억1200만원 정도다.
도산공원 맞은편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 8~10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대성이 군 전역을 몇 달 앞두고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고,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진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2019년 11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대성 측은 "입대 전 건물을 구입해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대성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자문을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말과 함께 대성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왔다. 그 때문에 대성의 방조죄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었다.
해당 건물을 압수 수색을 한 결과 업소 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됐으나 노래방 기기 등 설치가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내부 철거 공사가 진행됐고, 커피숍, 병원 등만 영업 중이라고 알려졌다. 현재는 카페와 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운영 중이다.
해당 빌딩 인근 지역에서 2022년 평당 3억240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조남인 빌딩온 이사는 "현 시세로는 평당 3억5000만원 정도로, 962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7년 만에 652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건축비 상승과 도산대로 대로변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대성의 투자가 현명했다는 의견이다. 다만 "개인으로 빌딩을 매입해 양도세 세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6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성의 나이는 28세로, 군 복무 전 매입해 취득세로만 14억3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0억원은 대출로, 나머지 170억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3.3㎡(평)당 매입가는 1억1200만원 정도다.
도산공원 맞은편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 8~10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대성이 군 전역을 몇 달 앞두고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고,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진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2019년 11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대성 측은 "입대 전 건물을 구입해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대성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자문을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말과 함께 대성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왔다. 그 때문에 대성의 방조죄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었다.
해당 건물을 압수 수색을 한 결과 업소 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됐으나 노래방 기기 등 설치가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내부 철거 공사가 진행됐고, 커피숍, 병원 등만 영업 중이라고 알려졌다. 현재는 카페와 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운영 중이다.
해당 빌딩 인근 지역에서 2022년 평당 3억240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조남인 빌딩온 이사는 "현 시세로는 평당 3억5000만원 정도로, 962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7년 만에 652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건축비 상승과 도산대로 대로변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대성의 투자가 현명했다는 의견이다. 다만 "개인으로 빌딩을 매입해 양도세 세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