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내부모형 승인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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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산출에 자체 내부모형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K-ICS 비율 산정에서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최소 3개월 이전 금감원에 제출),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매년 실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내부모형 운영과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지, 운영과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한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이에 따라 K-ICS 비율 산정에서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최소 3개월 이전 금감원에 제출),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매년 실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내부모형 운영과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지, 운영과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한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