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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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이날부로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뒤 고려아연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측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오늘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