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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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와 관련해 계약금 여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기재를 강화하고, 계약 진행 상황도 반기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다.

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서식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공시하는 기업은 계약 관련 중요 내용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늘어난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서 계약금 유무, 대급금 지급 조건 등 계약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기업이 경영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공시유보는 계약금액과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유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현재는 기업이 금액과 상대방을 모두 공시유보할 수 있다. 공시유보 시에는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 사항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시 이후에도 계약 진행 사항은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공시의 진행현황(신고일자, 계약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과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반기 단위로 기재하게끔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정기보고서 서식(금감원)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거래소)은 15일 자로 개정된다.

최근 코스닥상장사를 중심으로 공급계약 관련 허위·불성실 공시가 많아지면서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의 전체 불성실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81건 중 8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