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판결에…환경단체들 "영구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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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대법원에서 ‘2개월 조업정지’ 처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보다 강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남 주민들 식수원이 오염되고 백두대간 산림이 고사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낙동강 최상류에서 51년간 환경을 파괴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게 적발돼 지난달 31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백두대간 산림 훼손 △토양·지하수 오염 △근로자 안전사고 등을 꼽았다. 이번 산업 폐수 불법 배출을 비롯해 1997년 이후 근로자 사망 사고만 15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련소가 들어설 당시인 1970년에는 연화광산이 있었지만 1993년 폐광돼 제련소가 있을 이유가 없다. 현재는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약속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의 조속한 구성을 비롯해 근로자 및 인근 주민 건강·생계 대책 마련, 환경 오염 복원 계획 수립 등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남 주민들 식수원이 오염되고 백두대간 산림이 고사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낙동강 최상류에서 51년간 환경을 파괴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게 적발돼 지난달 31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백두대간 산림 훼손 △토양·지하수 오염 △근로자 안전사고 등을 꼽았다. 이번 산업 폐수 불법 배출을 비롯해 1997년 이후 근로자 사망 사고만 15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련소가 들어설 당시인 1970년에는 연화광산이 있었지만 1993년 폐광돼 제련소가 있을 이유가 없다. 현재는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약속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의 조속한 구성을 비롯해 근로자 및 인근 주민 건강·생계 대책 마련, 환경 오염 복원 계획 수립 등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