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박수홍이 과거 방송 활동 중 동거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다.

앞서 진행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본래 지난달 23일로 예정됐지만, 검찰에 대한 해명 준비 요구와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됐고,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이 재개됐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의 서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이씨 측은 자신들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