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보석에 항고…"도망 염려·증거인멸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죄증 무겁고 주요 증인 회유 가능성 有
구속기간 과도하게 짧아…형평성 침해"
구속기간 과도하게 짧아…형평성 침해"
검찰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고란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 사건은 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사건 성격상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증인이 김 위원장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한 개연성도 높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 구속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형평성이 침해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검찰 측은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며 "구속 후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었는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고정해 시세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다음 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고란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 사건은 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사건 성격상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증인이 김 위원장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한 개연성도 높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 구속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형평성이 침해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검찰 측은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며 "구속 후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었는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고정해 시세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다음 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