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본격 가동…"법인 가상자산 투자 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예치금 등 이용자 재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체감도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선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동향 및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가장 먼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도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도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법령에 따라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기본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6일 금융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예치금 등 이용자 재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체감도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선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동향 및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가장 먼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도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도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법령에 따라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기본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