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어둠의 개통령'…"난 이유없이 학대 안 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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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논란으로 고발된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가 자신은 이유없이 학대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6일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3일 강아지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모 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6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김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을 통해 훈련하는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왔다. 김씨는 가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훈련법 탓에 '어둠의 개통령'이라고도 불렸다.
김씨는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거세게 짖자 목줄을 안전 펜스에 걸어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해당 반려견이 목줄에 의지한 채 매달리게 하거나 펜스에 지속적으로 충돌하게끔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취득한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적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훈련법이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반려견을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학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타인과 다른 개에게 피해를 주고 가족마저도 물어버리는 수준의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고통받는 보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 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견 문화의 인식이 새롭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훈련 및 훈육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면 동물 학대 혐의는 인정돼왔다. 예컨대 지난해 7월 부산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견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반려견이 체중을 재는 과정에서 얌전히 있지 않자 휴대전화로 반려견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들어 올려 흔드는 등 A씨의 행위는 학대로 인정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6일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3일 강아지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모 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6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김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을 통해 훈련하는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왔다. 김씨는 가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훈련법 탓에 '어둠의 개통령'이라고도 불렸다.
김씨는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거세게 짖자 목줄을 안전 펜스에 걸어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해당 반려견이 목줄에 의지한 채 매달리게 하거나 펜스에 지속적으로 충돌하게끔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취득한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적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훈련법이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반려견을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학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타인과 다른 개에게 피해를 주고 가족마저도 물어버리는 수준의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고통받는 보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 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견 문화의 인식이 새롭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훈련 및 훈육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면 동물 학대 혐의는 인정돼왔다. 예컨대 지난해 7월 부산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견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반려견이 체중을 재는 과정에서 얌전히 있지 않자 휴대전화로 반려견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들어 올려 흔드는 등 A씨의 행위는 학대로 인정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