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차린 외국인이 특별비자를 받아 한층 간소화된 절차로 입국해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길이 열린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발급 요건을 기존 기술창업(D-8-4) 비자 대비 대폭 단순화한 비자다. 기존에 D-8-4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 학위를 갖춘 상태에서 예비 창업자 대상 교육 과정인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을 받고 필수 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톱20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특별비자는 이 같은 정량적 요건 대신 투자자,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 진출 가능성, 국내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기부에서 추천서를 내주면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이를 제출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첫 발급 대상자는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비자 도입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해 지난 9월 마련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외국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