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방위산업 납품 비리 사건의 피의자이자 제보자를 통해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다섯 번째 직접 기소이자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공소 제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조사받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하도록 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경남 사천시에 있는 군납업체에서 발생한 뇌물공여 사건 제보자 A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해당 사건 관련 자필 메모, 업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일간 17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소장에는 이틀치 촬영분만 기재됐다. 박 변호사가 A씨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날은 지난 9월 13일로, 중앙지검이 같은 사건에 대해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소시효가 6일로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빠듯한 일정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와 관련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혐의 인정에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확인했다”며 “검찰과 협조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