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축소된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출생률 제고 등 국가적 과제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현안을 동시에 고려해 절충안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를 필수 적용하는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5500만원, 4800만원 줄어든다. 청약 당첨자가 디딤돌대출로 분양대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한 후취담보대출도 금지한다.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 단지까지는 적용을 유예한다. 비수도권 아파트와 빌라 등 비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기준 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유오상/이인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