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5)에게도 각각 징역 7년(자격정지 7년)과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석씨 등은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 지사장으로 불리며 북한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며 “산하 노조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연맹 전 조직부장 신모씨(52)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석씨와 긴밀한 사이로 볼 사정이 없고, 민주노총 활동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을 비롯해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석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노총 중앙본부, 산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회합 장면 등 물증의 증거능력과 석씨 등의 위험성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