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NS
사진 = SNS
무면허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당시 한 시민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무면허로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 뒤에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오토바이·자동차 등 8중 추돌·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남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치열(28)씨는 피해자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김씨를 제지하기 위해 용감하게 도로에 뛰어들었다. 그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김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박길래 멈추려고 다가갔는데 앞뒤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 누구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다. 김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를 또 박았다"고 전했다.

유씨는 잠시 뒤 다시 김씨의 차량에 다가가 반쯤 열린 운전석 문을 붙잡고 김씨에게 나오라고 손짓했다. 유씨는 "빨리 나오시라고 손짓도 하고, 말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계속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했다. '안 나갈 거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나 안 나간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러면서 계속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유씨는 결국 운전석을 비집고 들어가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유씨는 "운전자가 여성이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차에서 안 나오려 하니) 차 키를 뽑은 다음 움직이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고 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씨는 운전 학원에 다녔으나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 결과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