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직구한 미인증 기기로 충치 치료…치과의사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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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13명 적발
1만1349점 밀반입
1만1349점 밀반입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 등의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유통 모니터링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