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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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허위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온라인 기사를 삭제하라"며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심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9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 전 의원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돼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은 중견 정치인으로서 그 과거 행보에 대해서까지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적인 인물"이라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이므로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사실관계 대한 논란과 평가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있는 현대사를 다룬 역사적 사실"이라며 "당시 군사법 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소송 제기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각 기사 내용이나 그 논조, 기사 작성의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로서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