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부부마다 25회에서 아이마다 25회로 확대했다.
그동안 첫째아를 가지면서 25회를 소진했더라도 둘째아를 가질 때에 25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여성 나이 44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연령 구분 또한 폐지한다.
공난포가 나올 경우 시술도 중단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 이중의 고통을 받는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공난포 또는 미성숙 난자만 채취되어 난임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12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맘편한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