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사 회계에 칼질…"보험료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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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업권 킥스비율 20%p 하락 추정
"보험료 상승 요인 될 것"
보험업권 킥스비율 20%p 하락 추정
"보험료 상승 요인 될 것"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회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해석하지 못 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해지율을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IFRS17는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등 최적의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제도로 국내에는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반영, '고무줄 회계 이익'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실적 부풀리기의 대표적 상품으로 무·저해지 상품을 꼽았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해당 상품의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간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경험통계가 부족한 만큼,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해 회계상 이익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품의 수익성이 높게 산출됐고 상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앞으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통일된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키로 했다. 해당 모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지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분석한 결과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해당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만약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한정된 모형 내에서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다른 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에 대해 계약서비스마진(CSM)·지급여력비율(K-ICS)·당기순이익 등을 상세히 공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두 번째 수술 대상은 단기납 종신보험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시 해지할 유인이 크다.
하지만 당국은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가 대량 발생시 유동성 부담과 당기손실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해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30%라는 최소 기준은 방카슈랑스 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것을 반영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 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 하에 산출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초종 관찰만기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계획돼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한 만큼, 당국은 최종관찰만기 관련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금감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 논의 등을 거쳐,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보험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회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보험사들이 회계상 이익을 보수적으로 산출하게 되면, 업계의 K-ICS 비율은 약 20%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 상승 등도 우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상승요인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해지율이 너무 낙관적이다보니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든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기적으론 소비자들에게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론 지속 가능한 상품을 만들게 하는 게 당국의 역할인 만큼 손해율과 사업비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IFRS17는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등 최적의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제도로 국내에는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반영, '고무줄 회계 이익'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실적 부풀리기의 대표적 상품으로 무·저해지 상품을 꼽았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해당 상품의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간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경험통계가 부족한 만큼,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해 회계상 이익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품의 수익성이 높게 산출됐고 상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앞으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통일된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키로 했다. 해당 모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지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분석한 결과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해당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만약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한정된 모형 내에서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다른 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에 대해 계약서비스마진(CSM)·지급여력비율(K-ICS)·당기순이익 등을 상세히 공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두 번째 수술 대상은 단기납 종신보험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시 해지할 유인이 크다.
하지만 당국은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가 대량 발생시 유동성 부담과 당기손실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해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30%라는 최소 기준은 방카슈랑스 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것을 반영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 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 하에 산출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초종 관찰만기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계획돼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한 만큼, 당국은 최종관찰만기 관련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금감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 논의 등을 거쳐,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보험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회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보험사들이 회계상 이익을 보수적으로 산출하게 되면, 업계의 K-ICS 비율은 약 20%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 상승 등도 우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상승요인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해지율이 너무 낙관적이다보니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든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기적으론 소비자들에게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론 지속 가능한 상품을 만들게 하는 게 당국의 역할인 만큼 손해율과 사업비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