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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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안' 발표
복잡한 정비 유형 단순화
개발 방식도 자유롭게 선택
용도지역 유연하게 조정
복잡한 정비 유형 단순화
개발 방식도 자유롭게 선택
용도지역 유연하게 조정
서울시가 영등포·구로구 등에 있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준공업지역이 ‘미래 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을 단순화하고 복합개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 유형 재구조화,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 방안이다. 서울에는 영등포·구로·금천·강서·도봉·성동구 등에 총 19.97㎢ 규모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낙후한 준공업지역을 새로운 도시 공간 수요에 맞춰 융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준공업지역 정비 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했다. 또 개발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면적 1만㎡ 이상은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해야 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인다. 사업자는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준용적률은 현행 210%에서 230%로 상향했다. 또 친환경적 설계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허용용적률은 기존 230%에서 250%로 높아진다.
용도지역도 유연하게 바뀐다. 이미 주거지 개발로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역세권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전 협의 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곳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번 개선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상향 규정 등은 조례 개정 이후 적용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서울시는 정비 유형 재구조화,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 방안이다. 서울에는 영등포·구로·금천·강서·도봉·성동구 등에 총 19.97㎢ 규모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낙후한 준공업지역을 새로운 도시 공간 수요에 맞춰 융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준공업지역 정비 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했다. 또 개발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면적 1만㎡ 이상은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해야 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인다. 사업자는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준용적률은 현행 210%에서 230%로 상향했다. 또 친환경적 설계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허용용적률은 기존 230%에서 250%로 높아진다.
용도지역도 유연하게 바뀐다. 이미 주거지 개발로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역세권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전 협의 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곳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번 개선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상향 규정 등은 조례 개정 이후 적용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