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박 판사는 “세포 단계에서는 보도 가치가 없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 등의 의도대로 기사화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었던 만큼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를 코로나바이러스에 주입했더니 77.8% 저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직후 남양유업의 거짓 광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홍원식 당시 남양유업 회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 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