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탄원서' 78만명 동참했다는데…'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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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말 다시 여는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서명운동도 활발히 펼쳐진다. 8일 오후 5시 현재 78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서명서에는 "이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만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법부가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탄원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 또한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명으로 서명에 참여한 인증사진과 함께 "이메일 주소가 비공개라 같은 계정으로 여러 번 가능한 건 물론이고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올라왔다.
실제 해당 서명은 이름, 주소지, 전화번호를 허구로 적어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 참여 또한 가능한 상태다. 서명 정보 취합 당사자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관계자는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동명으로 중복 참여한 경우 이런 내용은 거른다"면서 "허위 정보 넣은 경우엔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허위 정보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는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해당 서명참여가 구글에서 엑셀로 저장되는데 엑셀이는 중복값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서 동명을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자의 이메일이 비공개고 인증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허위 이름과 도용한 전화번호로 참여한 허수의 서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국민의힘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말 다시 여는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서명운동도 활발히 펼쳐진다. 8일 오후 5시 현재 78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서명서에는 "이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만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법부가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탄원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 또한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명으로 서명에 참여한 인증사진과 함께 "이메일 주소가 비공개라 같은 계정으로 여러 번 가능한 건 물론이고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올라왔다.
실제 해당 서명은 이름, 주소지, 전화번호를 허구로 적어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 참여 또한 가능한 상태다. 서명 정보 취합 당사자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관계자는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동명으로 중복 참여한 경우 이런 내용은 거른다"면서 "허위 정보 넣은 경우엔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허위 정보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는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해당 서명참여가 구글에서 엑셀로 저장되는데 엑셀이는 중복값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서 동명을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자의 이메일이 비공개고 인증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허위 이름과 도용한 전화번호로 참여한 허수의 서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