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병 규탄 결의안에 대북전단 규제 넣은 野…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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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인 끝에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건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북한 규탄 결의안을 하나로 병합하는 안을 논의했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파병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 추가 이송계획 철회 등이 공통으로 담겼다.
여당 측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에 대한 지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협력을 통한 북러 군사협력 저지 등이 포함됐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촉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군 파병에 대한 우려가 들어갔다.
여야는 이들 내용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후 간사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이날 소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건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북한 규탄 결의안을 하나로 병합하는 안을 논의했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파병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 추가 이송계획 철회 등이 공통으로 담겼다.
여당 측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에 대한 지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협력을 통한 북러 군사협력 저지 등이 포함됐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촉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군 파병에 대한 우려가 들어갔다.
여야는 이들 내용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후 간사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