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 계속될까…상고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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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이목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이 접수된 후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나눠 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내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쟁점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1조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했다. 20억원 위자료 지급도 명했다. 더불어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로 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비자금 세습'을 용인하는 판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은 유지했다.
당시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는데,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맞섰다.
한편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이 접수된 후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나눠 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내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쟁점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1조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했다. 20억원 위자료 지급도 명했다. 더불어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로 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비자금 세습'을 용인하는 판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은 유지했다.
당시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는데,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맞섰다.
한편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