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이사 추천이 보류되면서 8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8년째 방치된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8년째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지난 10월 이런 상황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짚으며 조속한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원은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통일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다"며 "법원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도 국회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통일부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여전히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인권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의 추천이 있을 경우 국회가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여 위법 소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 정책 질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면, 국회가 마땅히 통일부에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의 러시아전 참전 등으로 더 이상 북한 주민이 인권유린을 당해선 안 된다"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