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들(건설·법률·회계·정비)로 향후 중재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분쟁·갈등 지원 방향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 계약 관련,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 등 관련 판례 해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해설, 사례 중심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 등이 소개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13일 영남·호남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구에서 2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이 사업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역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말까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법률, 회계,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 중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해결 전문가 육성 총력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