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사진=연합뉴스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이 변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