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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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각계서 의견 개진 중"
"다양한 의견 수렴해 실용적 주주 보호 방안 마련할 것"
"다양한 의견 수렴해 실용적 주주 보호 방안 마련할 것"

10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부가 최근 제출한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박 의원 안에 담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정책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보수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안 통과에 앞서 해당 조항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권한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무부는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을 당시에도 “기존 상법 각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