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 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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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당했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