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6000만원 '바다의 로또'…고성 앞바다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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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사진)가 혼획됐다.
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으로,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으로,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