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 시키겠다"는 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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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정년 후 재고용 촉탁직' 노조 가입 추진
60세 이후 최대 2년 고용 연장
연 8000만원 고연봉 받는데도
재직때만큼 연봉·복지 요구 전망
퇴직자 노조 가입땐 세력 커져
車업계 '퇴직자 노조' 확산할 듯
산업계 계속고용 노력에 '찬물'
60세 이후 최대 2년 고용 연장
연 8000만원 고연봉 받는데도
재직때만큼 연봉·복지 요구 전망
퇴직자 노조 가입땐 세력 커져
車업계 '퇴직자 노조' 확산할 듯
산업계 계속고용 노력에 '찬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면서 낮아진 임금과 복지 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재고용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현대차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계 전반의 퇴직 후 재고용 확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단체협약을 거쳐 1년 근로한 뒤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해 정부와 재계에서 퇴직 후 재고용의 모범 사례란 평가를 받았다.
숙련 재고용 직원들은 현재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이들의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까지 재고용 직원이 매년 2000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현대차 전체 노조원(현재 약 4만3000명)의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돼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지부장 선거는 지지율 3~4%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좌지우지된다”며 “노조 집행부가 촉탁직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노조의 첫 번째 타깃은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촉탁직 근로자 연봉은 정규직 신입 직원 수준인 8000만원 정도다. 정년 직전 근로자의 임금은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촉탁직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현직자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임단협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고 결렬되면 파업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 인건비와 생산성 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촉탁직 노조 가입 소식이 퍼지면서 현대차 노조 안에 세대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 30대 현대차 직원은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 은퇴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희생시켜 임금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라며 촉탁직의 노조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현대차의 노조 가입 추진 안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계속고용 제도를 놓고 노동계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임금 삭감이 없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주장해 왔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 사례를 보며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김진원 기자 kyh@hankyung.com
정년퇴직자도 ‘임금 투쟁’ 가능해져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오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지부 규정 개정 안건’을 투표에 부친다.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대의원 대부분이 장년층인 점을 고려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현대차는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단체협약을 거쳐 1년 근로한 뒤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해 정부와 재계에서 퇴직 후 재고용의 모범 사례란 평가를 받았다.
숙련 재고용 직원들은 현재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이들의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까지 재고용 직원이 매년 2000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현대차 전체 노조원(현재 약 4만3000명)의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돼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지부장 선거는 지지율 3~4%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좌지우지된다”며 “노조 집행부가 촉탁직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노조의 첫 번째 타깃은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촉탁직 근로자 연봉은 정규직 신입 직원 수준인 8000만원 정도다. 정년 직전 근로자의 임금은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촉탁직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현직자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임단협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고 결렬되면 파업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 인건비와 생산성 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자 노조 가입 확산할 가능성
현대차지부의 규약 개정은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기아 등 현대차 계열사는 물론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KG모빌리티 노사는 올해 단체협약에서 기술직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를 1년 더 재고용하되 이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당연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재고용 제도 도입에 합의한 한국GM도 이들의 노조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촉탁직 노조 가입 소식이 퍼지면서 현대차 노조 안에 세대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 30대 현대차 직원은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 은퇴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희생시켜 임금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라며 촉탁직의 노조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현대차의 노조 가입 추진 안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계속고용 제도를 놓고 노동계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임금 삭감이 없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주장해 왔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 사례를 보며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김진원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