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재판, 주권자가 지켜봐야" 생중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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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선후보의 거짓말 심판대에 올리는 것"
"전 대통령 생중계와 같은 기준 적용돼야"
"전 대통령 생중계와 같은 기준 적용돼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판 중계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오 시장이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3차례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 1심이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생중계 요구에 대한 목소리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생중계 요청 배경인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 대표는 정권 탄압의 피해자·희생양인 사람이라 다르다. 그런데 (1심 선고 공판을) 생방송 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에 대한 망신 주기에 다름없다 생각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판 중계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오 시장이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3차례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 1심이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생중계 요구에 대한 목소리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생중계 요청 배경인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 대표는 정권 탄압의 피해자·희생양인 사람이라 다르다. 그런데 (1심 선고 공판을) 생방송 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에 대한 망신 주기에 다름없다 생각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