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대흥동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주재 기업인 간담회에서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 승계는 필수"라며 "그런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13%이지만, 한국은 50%다. 여기에 최대주주할증과세(20%)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성이엔지의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서 일률적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차관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인세 세액공제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 조세소위 논의 때 충실히 전달하겠다"며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