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의료비 지출연도 다음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 공제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환급금 자료를 받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했지만, 사전 자료 수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은 2019년 귀속분(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부터 해당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