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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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B 두 곳 적발
작년 부과한 371억 훌쩍 넘을 듯
내년 상반기 재개에 '엄정 기조'
"글로벌 IB 접근성도 고려해야"
작년 부과한 371억 훌쩍 넘을 듯
내년 상반기 재개에 '엄정 기조'
"글로벌 IB 접근성도 고려해야"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최대 총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을 매기면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
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명확히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BNP파리바, ESK자산운용 등은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 거래가 아니었고 대규모 차익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재 수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이 국내법상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주문·관리 소홀 등을 방치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기준을 놓고도 금융당국과 재판부의 의견은 다르다.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가 매도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주문을 넣은 일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에 대해 최종 체결이 이뤄진 경우에만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만일 한 IB가 주식을 확보하지 않고 100억원 규모의 공매도 주문을 넣었더라도 10억원어치 주문만 체결됐다면 그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을 매기면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
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명확히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BNP파리바, ESK자산운용 등은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 거래가 아니었고 대규모 차익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재 수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이 국내법상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주문·관리 소홀 등을 방치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기준을 놓고도 금융당국과 재판부의 의견은 다르다.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가 매도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주문을 넣은 일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에 대해 최종 체결이 이뤄진 경우에만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만일 한 IB가 주식을 확보하지 않고 100억원 규모의 공매도 주문을 넣었더라도 10억원어치 주문만 체결됐다면 그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