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2022년 3월 다른 수감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교도관은 소란행위에 대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고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교도관에게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 차례에 걸친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 대구교도소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금치 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교도관의 무인 요구를 거부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하면 묵비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는 징벌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